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이혼소송방어, 전업주부이혼재산분할 비용비교

경상북도 김천시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 업종 가족상담 외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상북도 김천시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할때재산분할, 이혼법무사, 이혼소송방어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가온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75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5로 55 2층

위도(latitude): 36.119833

경도(longitude): 128.1752648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청하 변호사 이재형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77-4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88 2층 202호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김민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62-12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101 3층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 51-8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태화1길 101-132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천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396-9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구농고길 76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행복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덕곡동 1009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2061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장순영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77-2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92 2층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1000-11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2길 30-22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구미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77-3 세림빌딩 2층 법무법인 태유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90 세림빌딩 2층 법무법인 태유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FAQ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남과 사적인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금(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에 위자료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과 재발 방지 약속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자 결정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주거 환경, 자녀의 의사(특히 13세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황,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되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