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이혼시양육비, 강제이혼 분납

경상북도 김천시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북도 김천시 · 업종 가족상담 외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이혼할때재산분할, 이혼법무사, 이혼소송방어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국행복가족상담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덕곡동 1009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대로 2061

위도(latitude): 36.1163924

경도(longitude): 128.153979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김민정법률사무소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62-12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101 3층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천가족상담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부곡동 396-9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구농고길 76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 51-8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봉산면 태화1길 101-132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장순영사무소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77-2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92 2층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대광동 1000-11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공단2길 30-22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청하 변호사 이재형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77-4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88 2층 202호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유 변호사 구미사무소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동 377-3 세림빌딩 2층 법무법인 태유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90 세림빌딩 2층 법무법인 태유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가온심리상담연구소

경상북도 김천시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75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5로 55 2층


FAQ

경상북도 김천시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이고, 이혼 소송은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네, 가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나, 재산 분할을 위한 재산 명시 및 조회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 사항입니다. 이는 가사 사건의 특성상 사적인 영역이 많고, 당사자의 감정적인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