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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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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가사 조사를 통해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다면 자녀의 의견도 청취합니다. 친권자 변경의 핵심 판단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며, 기존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신고도 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현저히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친권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되면, 조정 조서에 합의된 위자료 액수와 지급 방식, 지급 기한 등이 명확하게 기재됩니다. 상간남은 그 조정 조서의 내용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급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합의 시 일시불, 분할 지급 등 지급 조건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