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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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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의 법원에 소장 등을 송달하는 국제 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국내 거주자에게 소송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국내에 주소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 진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요인으로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가 장기간/다수인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상간자가 유부남/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한 경우, 상간자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을 진 경우, 상간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은폐를 시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이혼에 이르는 등 혼인 관계 파탄의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가 높아집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중에도 별거는 가능하며, 오히려 법원에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별거 기간은 없지만, 오랜 기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의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일방적인 별거는 악의적인 유기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를 결정하기 전에는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