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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금이나 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금은 아직 수령하지 않은 장래의 재산이므로, 법원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분할 대상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 사학 연금 등은 연금 분할 제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 분할 대상 부동산의 가치 산정은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은 이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객관적인 가치 평가를 위해 감정 평가를 실시하거나, 공시 가격, 실거래가 등을 참고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는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최종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기준 시점입니다.
상간 소송 합의 시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합의금(위자료)의 액수와 지급 기일,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배우자에게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재발 방지에 대한 내용과, 합의 내용을 위반할 시의 위약벌 조항 등을 포함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는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겠다는 조항 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