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이혼고소,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이혼할때재산분할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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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변호사 홍의진 법률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이혼고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65-9 305호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28 305호

위도(latitude): 35.8418751

경도(longitude): 127.0737947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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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위자료 청구를 목적으로 하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사 비송 사건은 당사자 간의 다툼보다는 법원의 후견적 개입이 필요한 사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상속 재산 분할 심판 청구 등이 가사 비송 사건에 해당하며, 소송 절차가 아닌 심판 절차를 통해 법원의 결정이 내려집니다.

상간 소송의 소멸시효 기준이 되는 부정 행위가 있은 날은 부정 행위가 시작된 시점이 아닌, 마지막 부정 행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불법 행위가 지속된 경우에는 전체 기간을 포괄하여 소멸시효를 판단하며, 중요한 것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우선 적용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