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 동패동 위자료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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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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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부부가 화해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면, 소송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 취하를 하면 그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소송을 종결할 수 있으며,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간자가 배우자가 이혼한 후에 만남을 시작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혼 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면, 이혼 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파혼 소송에서 증인으로 상대방의 가족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가족 관계라는 특성상 증언의 객관성이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증언 내용을 신중하게 판단하며,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가족의 증언만으로는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